[양태훈기자] 삼성물산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에서 열린 '총회소집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첫 심리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엘리엇은 앞서 삼성물산 및 KCC 등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및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항고심 첫 심리를 가진데 이어 14일에는 주총 소집 금지에 대한 2차 심리 및 자사주 처분 금지 항고심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 엘리엇, "법원 판단, 평등권 침해로 위헌"
이날 엘리엇은 앞서 법원의 기각 판정에 유감을 표하고 위헌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유지청구권(이사가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소액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엘리엇 측은 "법원의 해석은 주주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포괄적위임(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금지 원칙에 해당하는 위헌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합병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측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세계적 의결자문기관인 ISS 등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며, "합병회사의 기여부분을 따져봐도 삼성물산이 3배 이상 많은데도 제일모직을 3배 이상 평가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또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서 합병가액을 정할 때 규정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이라 볼 수 없다"며, "(법원이) 그에 반대되는 해석을 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이 그 외 다른 합병가액을 정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5.77%를 처분한 것은 의결권 왜곡으로 제3자의 이익이나 재산권, 의결권 등을 침해하는 합병무효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혀 판단 하지 않았다"며 이 또한 문제삼았다.
앞서 법원은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에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합병비율이 불공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삼성물산, "합병비율 적법, 엘리엇 주장 억지"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의 기각 판단은 합당한 것임을 강조하고 엘리엇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받아 쳤다.
이날 삼성물산 측은 "법원은 1심에서 합병비율이 공정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을 적절한 시기로 봤다"며,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장 회사간 합병에 있어 주가에 의해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법률이 정한대로 이뤄진 만큼 적법한 것이고, 더이상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엘리엇의 위법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합병이 삼성그룹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병은 회사와 주주전체를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합병발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시장이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측은 또 "ISS는 국제적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된 회사로 공생관계에 있다"며, "엘리엇이 1심에 제출한 주가 공정가치 분석 보고서도 조작되는 등 법원을 현혹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2차 심리는 14일 속개된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주총이 오는 17일 계최되는 만큼 엘리엇의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도 같은날 오후 심리키로 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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