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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매니저 운용펀드 숫자 제한 추진"


소규모 자투리펀드도 연내 일괄 정리하기로

[김다운기자] 펀드매니저 1명당 운용하는 펀드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규모가 작은 '자투리 펀드'들도 연내 일괄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를 줄이기 위해, 펀드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 펀드는 올해 안으로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펀드 설정시부터 자산운용사가 적정 관리수준을 정하고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펀드의 충실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인력 1인당 운용 펀드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자산운용사별로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일제정리를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연금저축 펀드 및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규로 연금펀드 설정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펀드에 대해서도 신규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대부분의 펀드가 투자위험도 1등급으로 분류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이 위험등급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등급 분류기준도 개선한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도 개선 추진

같은 펀드라면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도 간편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수 판매회사에서의 신청만으로 판매회사 이동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하고 배분하는 등의 사전자산배분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테마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펀드 공시 체계도 개선해 재무정보 등의 경영상황 공시 항목은 대폭 간소화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실명제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펀드 판매회사 직원의 공정한 펀드판매 문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소규모펀드 축소 등 업계 및 금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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