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13일 오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공시를 통해 "양측이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금융위원회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통합 예비인가를 승인하면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통합법인 출범은 오는 10월1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며,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KEB(한국외환은행)'나 '외환'을 포함하기로 했다. 합병 후 2년간은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은행 별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이 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하나-외환 통합은행은 자산규모(2015년 3월말 연결기준) 290조원, 당기순이익(2014년말 기준) 1조2천억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5천717명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법적인 합병이 이뤄진다 해도 하나-외환은행의 실질적인 통합은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하나금융측은 보고 있다. 전산 통합, 인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0년 11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이듬해 2월 외환은행 노조와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었으나 경영난 등으로 인해 2014년 7월부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을 추진키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가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외환은행 노조는 올해 1월 법원에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력 대응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가 이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여 합병절차 진행이 다시금 재개됐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하나·외환 통합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성있게 강조했는데, 노사간 합의가 이뤄져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합병 관련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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