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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키워 경제 살린다…M&A·벤처투자 강화


혁신센터의 창업 거점화…기술창업 활성화·벤처투자 인센티브 확대

[이혜경기자] 정부가 벤처생태계 정착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창업을 독려하면서 벤처기업 인수 및 합병(M&A) 활성화에 힘을 싣고, 민간의 모험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정부는 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광, 벤처, 건축 등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를 통해 투자회복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벤처생태계 정착을 위해 ▲기술창업 촉진 및 우수인력 유치 ▲M&A 지원 ▲민간의 모험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도 보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연간 창업 및 벤처투자 2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 거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원스톱정보 제공, 창업아이디어 발굴․구체화, 사업화, 판로·해외진출 등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혁신센터 특화산업과 부처사업을 연계하고, 혁신센터를 거친 벤처·창업기업에 창업 지원사업을 후속지원한다.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페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벤처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혜택 확대, 병역특례 등 당근을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 4월에 비상장 벤처의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또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허용하는 병역 특례를 제시했고(병무청 배정기준 개정), 유학생, 연구원 등 우수 해외인력이 국내에서 창업할 경우 장려금, 인턴십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내년 2분기중으로 신설키로 했다.

국내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책으로는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현행 창업후 1년 이내(BBB등급)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구소 기업과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벤처의 성장단계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액셀러레이터(신생 벤처를 발굴해 업무공간, 연구장비, 마케팅,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전국의 285개 창업보육센터는 운영평가 하위 30%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한 구조조정에도 나서고,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M&A 활성화 어떻게?

M&A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M&A하면 상호출자제한 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말까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술혁신형 M&A는 세제지원 기준을 완화해주고, 창업․벤처투자 목적의 사모펀드(PEF)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모태·성장사다리펀드 출자 M&A 전용펀드는 2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우수 전문 중개기관 발굴, 중소기업 M&A 특화 투자은행(IB)을 지정하고, 인력·기술유용에 대한 위법성판단 완화, 감독 강화 및 정액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 기업활력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해 신성장동력 확충 과정에서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도 지원한다.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정책적 기관투자자(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하고(올 3분기중 벤처기업법 개정안 제출), 내부규약으로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P) 지분 양도 허용, 금융투자협회 KOTC-BB(비상장주식 호가 게시 플랫폼)에서 펀드지분 거래 허용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소 시장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4분기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민간의 벤처투자도 적극 지원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의 벤처투자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기반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M&A, 세컨더리 등의 분야는 민간자금만으로도 결성을 허용키로 했다.

또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운용사의 범위를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까지 확대하고, 증권사가 벤처에 투자하면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벤처기업에만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R&D 지출이 일정금액(예: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 펀딩법은 차질 없이 시행(법 공포후 6개월)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모태펀드 모험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청년창업펀드에는 보통주 의무 투자비중(30%)을 설정하고, 모태펀드 기준수익률도 현행 7%에서 5% 이하로 내려 안정성 위주의 채권형 투자 유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이밖에도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관광콘텐츠 개발·인프라 확충 및 단체관광 품질관리 개선 추진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노후 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 촉진 등의 안도 포함됐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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