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 속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사퇴하면서 당 안팎의 관심은 차기 원내대표에 쏠리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궐위시 7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곧바로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경선이 아닌 합의 추대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유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표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경선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정부가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조속한 원내지도부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일찌감치 유 원내대표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새 원내대표 하마평을 거론해 왔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했다가 유 원내대표에 밀려 낙선했던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충청권 친박인 정우택 의원이 친박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박계 후보로는 전·현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호영·원유철 의원, 심재철·정병국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박계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청와대에 대한 반감이 커진 터라 친박계가 '친박 원내대표' 추대 움직임을 보인다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정국에서 불거진 김무성 대표 흔들기 의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비박계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최고위원 중 한명인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동반사퇴할 전망이다. 비박계 최고위원 두 명이 사퇴하게 되는 셈이다.
이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친박계나 청와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된다면 현재 비박계 위주였던 김무성 지도부가 친박계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의 권한을 친박계가 최고위원회를 통해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뜻이어서 비박계가 양보하기 어렵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정국에서 높아진 여권의 계파 갈등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재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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