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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누리과정 폭탄, 국회법 개정안 시급"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경비 지정은 상위법 위반"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악화를 거론하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상위법 위반, 즉 시행령에 의한 행정독재"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표는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당이 어렵게 노력해 목적예비비 5천48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조달하는 임시 방편을 마련했다"면서도 "만약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서 보육예산을 마련한다면 누리과정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경비로 지정한 것은 상위법(영유아보육법) 위반"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문 대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는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시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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