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LG전자가 정부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설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페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LG전자는 단통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전략 스마트폰 G4가 출시된 후에도 전작보다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미래부에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국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이 반토막이 났다"며 "보조금 지원이 제한돼 갤럭시S6, G4 판매 모두 기대치를 밑돌고 있어 제조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고, LG전자가 결국 이를 건의한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미래부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단통법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돼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미래부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보조금 상한선 제도만 건의했을 뿐 단통법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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