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통신사들이 특정 프로모션 할인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일방적으로 서비스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약관이 바뀔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중요한 서비스 내용이 변경, 혹은 폐지됐음에도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동통신사의 약관에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고객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객에게 약관변경을 알리고 고객이 이에 동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해 기존 약관 적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T 할인율 축소, KT 포인트 이용기간 단축"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사례로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제도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온가족할인 할인율 축소 ▲KT의 멤버십포인트 이용기간 1년으로 축소 등을 꼽았다.
이용자는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각종 프로그램에 가입하는데 갑자기 할인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혜택이 줄어들 경우 반드시 가입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없이 가입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로밍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과 수신, 발신시 모두 과금이 된다는 점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를 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은 동의없이도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처럼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통신 당국이 눈감아주면 안된다"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신고와 함께 통신 당국에도 신고서를 제출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기본료 폐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제재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도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12% 이용자의 20% 상향 전환의 기한 철폐 등을 주장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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