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이의 신청을 수용했다.
법원은 지난 2월에 외환은행 노조에서 냈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달 30일까지는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 인가신청을 하거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었다.
당초 하나금융지주가 인수 후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다고 했었으나, 경영난 등으로 하나은행과의 조기 합병을 추진했고, 이에 외환은행 노조가 반발해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에 법원이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지난 3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날 나온 이의신청 수용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중단했던 합병절차를 다시 진행해도 된다고 허가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법원의 금번 결정취지, 노사간 합의과정, 외환은행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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