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관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메르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메르스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본회의에서 재석 249 명 가운데 찬성 247명 기권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한 병원, 접촉자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으며,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해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각 시·도에는 2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메르스법 장기 표류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메르스법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처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 이 같은 뜻을 전달함에 따라 메르스법 처리 외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존속 기간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