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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에 막혀 돌아오는 국회법 운명은?


재의시 대통령과의 전면전, 계류 후 자동폐기 가능성 ↑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후 국회에 돌아올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헌법 53조 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대로 국회의 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원내지도부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리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여당에 대해 '배신의 정치'까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도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권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에 붙이면 필연적으로 계파 갈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고 재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여당 내 이탈표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 탈당이 현실화된다.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여권 내 친박계의 이탈로 여권이 분당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텃밭인 영남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여권의 누구도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다.

국회법 거부권 이후를 논의하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대다수의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에 붙이지 않고 자동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책임론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섰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재의결 일정에 합의할 때까지 국회 전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국가적 위기에 처한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그 외 모든 법안은 국회에 묶이게 된다. 최근 메르스 확산과 가뭄 여파로 경제적 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발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면 여당 책임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회법 개정안이 돌아오면 원칙에 따라 재의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 과반을 넘는 160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의 국회법 갈등 역시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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