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그 배경에 네티즌들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 내용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변경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 시행령을 통한 행정입법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입법을 통한 국정운영마저 막혀버릴 상황에 놓이자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당에 대한 불만도 서슴없이 드러냈다.
그는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1999년 초선의원 시절 국회법을 강화하는 법령발의를 주도했고 2005년에도 "대통령이 국회법에 어긋난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김대중이 대통령일 때는 위헌 아니던 것이 본인이 대통령 되고나니 위헌이 되는구나.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는지"라며 "기억력이 나빠서 그 당시 본인이 더 강력한 법을 발의했다는 사실조차 잊은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본인이 권력을 잡게 되자 시행령 제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자신이 과거 한 말과 행동을 거꾸로 뒤집고 있다"라며 "역사상 유래를 보기 어려운 표리부동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그러면 현직 검사나 현직 국회의원을 청와대로 데려와 일 시키는 건 삼권분립 취지에 올바른 행동인가요?", "내가 하면 필요한 것이고 남이 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강변하는지...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네", "3권 분립의 뜻을 모르시는 듯", "이렇게 공개적으로 눈엣가시인 유승민을 치겠다 이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너무 치졸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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