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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현실화, 유승민 결국 사퇴하나


朴대통령 맹공에 친박도 '사퇴론'…"의원총회 후 입장 표명"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거론, 한때 잦아드는 듯 했던 유 원내대표 사퇴론에 불을 당겼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 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당 원내사령탑이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유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기된 유 원내대표 불신임설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김무성 대표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리는 듯 했던 당내 친박계도 유 원내대표 사퇴론에 다시 힘을 싣기 시작했다.

특히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내가 원내대표할 때 책임진 일이 있다"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친박계 강경파 의원들 역시 오후로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관련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를 공개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박계가 강력 반발할 경우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향후 당청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협상은 여야 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선 "의원총회가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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