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2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며 "10년 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태도를 바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소신'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이에 황 총리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 '재의결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듯 "헌법 상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경우 헌법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위배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부권 정국'이 여권에 미칠 후폭풍을 의식한 듯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인사로 수사가 확대되는 데 대해 '물타기 수사'라고 반발하며 특검을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언이 있는 대통령 최측근은 성역으로 남겨두고 김 전 대표와 노건평씨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한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이라며 "특검에 사건을 넘겨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국한하지 말고 의혹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특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 심층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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