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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롯데홈쇼핑 제재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방송을 통해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 정확한 제품 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에만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당시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제품들은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갖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홈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촉진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홈쇼핑 사업자의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감소하고 묶음상품 판매 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홈쇼핑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한다"며 "앞으로 통신판매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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