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불만을 표출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패소 했다. 미스터피자 가맹본부는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외식업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가맹점이 불만을 제기한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출증진 방법의 하나로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비용분담을 축소함으로써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본사가 가맹점을 통해 거둔 광고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역시 알 수도, 검증할 수도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사의 광고 집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모 씨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으로,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월 일부 언론사를 통해 공개했으며 가맹본부 측은 이를 근거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맹본부는 해당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끊었다. 식자재 공급은 법정다툼 끝에 재개됐지만 가맹본부는 이 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별도의 가처분을 냈으나 이번에 패소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판결문 전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재 여러 상황을 정리하며 살펴보고 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말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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