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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임박, 갈등 끝날까


野, 중재안 일부 수용…鄭의장 "정부와 충돌 없을 것"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이 제안한 중재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날 중 정부 이송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한 숙고와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제안한 중재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규정한 국회의 정부 행정입법 수정·변경 권한 강화 조항의 강제성이 희석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재안대로 되면 더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의 걱정이 많이 덜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처리하고'를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중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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