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국회법 개정안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굵직한 현안들의 운명이 이르면 15일 판가름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
중재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처리하고'를 '검토하여 처리하고'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 이송 시점을 두 차례 연기했다.
공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넘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자구 수정 없이 정부에 이송되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의 중재안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없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명시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 의장이 중재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착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를 지켜본 뒤 결과에 관계 없이 오후 3~4시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인준, 與 단독 처리? 野 협조?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단독 처리 수순에 나설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늦어도 17일까지는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이어서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은 그간 임명동의안은 여야가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해 왔다.
정 의장은 오후 3시 정 의장과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서기로 하는 등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중 어느 것에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새누리당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등으로 6월 임시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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