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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보류


"野에 충분한 논의시간 주기 위함"…연금법 등 58건은 이송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다만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송을 보류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 의장 측은 이날 오후 "야당이 내일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려왔다"며 "야당에 충분한 논의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국회법 개정안) 이송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메르스 확산 등으로 전국이 혼돈에 빠진 상황 속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 충돌할 경우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가 헌법 상 행정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불거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강제성을 희석,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독자적 중재안을 내놨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한편 이날 정부에 이송된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 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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