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정부에 이송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이 원안 역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병국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며 "국회는 헌법 40조에 근거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았을 경우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것이 위헌이라면 역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든 행정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위헌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안 맞을 때 새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막으면 그 자체가 역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논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에서 강제성의 수위를 낮추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의장은 파국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근본적으로 원안이 위헌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청와대든 고도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재안 협상에 대해 "청와대 입장을 보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여야간 합의가 되느냐"라며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여야 간에 합의가 된다면 그것이 국회의 뜻이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성의를 청와대에서도 십분 이해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정 의원은 "어느 누구도 이로울 것이 없고 특히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지금이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 한 것이 대통령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여야 간 대립을 하게 되고 이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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