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 관련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됐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당시 서울지검 2차장으로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성토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황 후보자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노 전 의원은 당시 황 후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나는 당시 녹취록 내용으로 볼 때 (삼성이) 1회가 아니라 그 이전, 그 이후에도 (검사들에게 '떡값'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은 부실수사, 편파수사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또 "(검찰 측에서) 녹취록 내용이 불법 도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떡값 검사'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작성된 게 1997년인데 실명으로 거명된 사람들이 고위직이라는 점에서 당시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던 황 후보자가 같은 수준으로 취급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다만 "녹취록에 '주니어 검사들에게도 좀 줘야 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주니어 검사'와 관련해 실명이 나오는 것은 없다"고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노 전 의원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대로 이 사건은 사상 최대의 정·경·검·언 비리 의혹 사건인데 불법 도청한 사람과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하냐는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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