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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국회법 갈등, '강제력' 합의로 봉합 시도


김무성 "강제력만 합의하면 거부권 피한다", 野 "강제성 있음 명확"

[채송무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당청 갈등 봉합을 꾀해 결과에 주목된다.

최근 당내 갈등은 최고조다. 국회법 개정안에 청와대와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에 비박계가 반격에 나서면서 당청, 당내 갈등이 폭발 양상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친박계는 국회법에 대한 여야의 재논의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국회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재논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자는 불가능하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과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국회 표결이 다 끝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과 현 여당 지도부의 정면 충돌 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이뤄지는데 재석 의원 1/2, 참석 의원 2/3 이상 이뤄지는 재의결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한 상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논의가 이뤄지거나 재의결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협상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된다. 이미 여권 친박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도 일정 부분 상처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면서 여권 내 갈등을 봉합하려 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없음을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이다.

김무성 대표는 3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와 정당' 특강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강제성이 있다 없다만 여야 간에 합의하면 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인 독선을 할 때가 가끔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당에서 독선을 보인다고 청와대가 불평을 갖고 있다"면서 "당청관계는 한 몸이고,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자 새누리당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표는 "법률이 제정되면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학자들이나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게 된다"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는 그런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지만, 여야의 입법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의 합의 노력이 실패하면 정치권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중순 경 정부로 송부할 예정인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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