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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정안 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향후 70년간 333조원 절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합의안 처리

[채송무기자] 국회가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지 7개월여 만에 처리된 것이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물가 인상률에 따라 인상됐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도 현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0세에서 65세로 돼 있던 것을 이번 처리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 부담금도 현행 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같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로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기권표를 던진 이들은 주로 야권의 지도부여서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전병헌·유승희 최고위원,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 유은혜 대변인, 문병호 의원이 기권했고, 정의당 심상정·박원석·김제남·정진후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기권을 선택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에게 "개인적 신념으로 볼 때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기한 방법과 취지가 적절치 않았고, 시기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도 할 과제는 아니었다"며 "개인 신념은 그랬지만 당이 처해진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기권 사유를 밝혔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1박 2일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그것도 5월 국회의 정해진 기일을 연장하는 등 가까스로 처리됐다.

야당의 요구로 막판 쟁점으로 부각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해임 건의안 문제는 문 장관이 사과하는 선에서 합의가 됐으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까지 문제가 됐다.

당초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의 민간인 임명을 요구했으나 '시행령 수정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를 구성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여당 내에서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지적되면서 진통이 일었으나 결국 여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안 원안 처리를 선택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지연된 54개 법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값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본회의가 끝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기대 수준이 높았던 분들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국가적 과제를 여야가 합의처리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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