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또 다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에 이어 28일에도 '2+2 회동'을 통해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잠정합의를 이루면서 타협에 이르는 듯했다.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룬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 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야당이 문제삼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지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은 협상안 중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는 합의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아 추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에 "이 안은 여야 합의의 핵심이고 상징인데 이것을 배고 추인하라는 것은 오늘 합의를 깨자는 것"이라며 "이 내용은 국회의 고유한 권리인 입법권을 세우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후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커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를 들어 원내대표 간 수정을 하지 못하면 국회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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