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에 가로 막혀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던 여야가 28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4시10분부터 약 2시간 20여분 간 막판 회동을 펼친 끝에 이견이 컸던 세월호 시행령 수정 부분에 대한 입장차를 좁혔다. 여야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함구한 채 각 당 긴급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치면서 "(합의) 내용은 지금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일단 (여야 합의문) 초안은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견이 컸던 시행령 수정 부분에 접점을 찾았느냐는 질문에 "예"라며 "그런 내용을 포함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은 최고위, 저희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인받는 것으로 했다. 아직 (합의문에) 서명은 하지 않았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하고,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야 하며, 이 부분을 합의문에 담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정부 소관으로 국회가 나설 경우 월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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