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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파산으로 가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받아들여도 파산 위해선 법원 최종 판결 필요해

[양태훈기자] 팬택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8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후, 내부적으로 임금 반납 및 순환 휴직제 등을 실시하며 경영정상화에 힘써왔지만 최근 3번의 공개매각까지 불발되며 회생이 어려워졌다.

이날 팬택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팬택은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며, "지난 10개월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991년 박병엽 전 부회장이 창립한 팬택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경쟁하는 국내 3대 휴대폰 제조업체로 평가받았다.

지난 2006년 자금난을 겪으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대표 스마트폰인 '베가 시리즈'를 앞세우며 재기를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계속되는 적자 속에 2차 워크아웃에 돌입, 이후 법정관리에 돌입하며 결국 기업 청산 기로에 놓이게 됐다.

법원은 약 2주간 채권자 등 팬택의 이해관계인 등과 의견조정기일을 거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사실상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 폐지 후 곧바로 팬택에 대한 파산절차가 이뤄질 지 여부는 미확정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한 관계자는 "채권자·이해관계인 등과 의견조율을 거치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기업회생절차 폐지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며, "팬택의 경우, 법원의 임의적 판단을 거쳐 파산결정을 내리는 회생계획안 인가적 폐지에 해당 돼 반드시 파산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파산절차는 회생계획안 인가후 폐지(필요적 파산절차)와 회생계획안 인가전 폐지(임의적 파산절차)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반드시 파산절차로 진행되지만 후자의 경우 파산절차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에서 최종 파산 결정이 이뤄지지 않게되면 팬택은 스스로 기업회생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팬택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끌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마땅한 인수의향을 가진 기업이 나타난다면 다시 추진할 의사도 있다"고 회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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