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알뜰폰이 더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무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를 낮추고 전파사용료도 1년간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가입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 미흡 ▲LTE 데이터 상품의 차별성 부족 ▲우체국과 같은 공신력있는 온라인 채널 부재 ▲AS 미흡 등 부정적 이미지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적인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도매대가 대폭 인하, 정액상품 수익배분율도 조정
먼저 미래부는 보다 저렴한 알뜰폰 상품 출시를 위해 망 도매대가를 지난해 대비 음성은 10.1%(분당 39.33원->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6.62) 인하하기로 했다.
도매대가는 지난 2012년 음성 분당 54.51원, 데이터 MB당 21.65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이번 도매대가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분당 108원, 데이터 MB당 51.2원) 대비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할인됐다.
아울러 미래부는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도 알뜰폰 사업자에 유리하게 조정했다.
기본료 4만2천원 이하 저가요금제에서는 알뜰폰 사업자가 수익의 60%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5만2천원과 6만2천원 요금제에 대해서는 55%를, 7만2천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는 50%를 알뜰폰 사업자가 가져간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아직 2G, 3G 비중이 높은 알뜰폰 시장이 빠르게 LTE 시장으로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1년 연장, 허브사이트도 오픈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도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매 분기 약 1천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 전파사용료를 올 9월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이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추가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1인당 연 4천800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는다. 이는 연 300억원 규모로 예상돼 알뜰폰 업계 사업환경 개선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알뜰폰 허브 사이트(www.알뜰폰.kr)'도 오는 22일 오픈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에서 SK텔링크,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플리텔레콤, 이지모바일, 한국케이블텔레콤, 미디어로그 등 15개 알뜰폰 사업자는 약 300여종의 알뜰폰 상품을 판매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자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업자별 인지도가 낮아 그 활용도 높지 않다"며 "알뜰폰에 관심있는 이용자들은 알뜰폰 허브 사이트에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알뜰폰 사업자에 개방된다
최근 이동통신3사가 잇따라 선보인 이른바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알뜰폰에 도매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시기와 도매대가 수준은 요금제 가입자 추이, 이통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에게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구매해 자유롭게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요금제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는 연간 혹은 분기 사용량을 예측해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에 구매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는 데이터 이월이나 가족간 데이터 공유 등 새로운 차별화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사전 구매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가로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초과 도매대가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미래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도 올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허위과장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조건 설명 의무, 민원처리 조직 설치, 민원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가입자 규모,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 자료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7~8월)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본사와 유통망, AS센터, 알뜰폰 민원처리 업무 관련 이통사의 담당부서 등을 현장방문하며(9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이 알뜰폰 업계 당면 과제인 경영여건 개선, 차별화된 상품 개발, 온라인 판로확보, 이용자 신뢰 제고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알뜰폰이 이동전화 시장의 의미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통신요금인하를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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