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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강화하되 행사요건 구체적이어야"


방통위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정미하기자] 온라인에 남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강화하되 행사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15일 서울 광고문화회관에서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잊힐 권리란 개인 등 정보의 주체가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또는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잊힐 권리는 지난 2009년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에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부각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 교수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외 법제 동향과 시사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도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삭제권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 삭제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 삭제권의 행사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삭제권 행사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면 실질적으로 삭제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삭제권이 행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법익과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 삭제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역사 기록의 필요성 등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또는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삭제권) 예외 사유를 미리 법으로 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예외사유가 너무 구체적이거나 제한적이어서 판단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되면 입법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제한사유 등에 따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잊힐 권리 법제화 방향'이란 발표를 통해 언론사 기사를 잊힐 권리 배제의 대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 등과의 충돌을 고려해 언론사의 기사를 잊힐 권리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과 언론사 기사를 포함한 게시글, 복제글, 링크 등을 잊힐 권리 행사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 교수는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시물인지 여부를 심의할 때의 고려조건으로 ▲시간 및 목적 달성 ▲피해 ▲제3자 이익 ▲타 법령 등을 들었다.

게시글이 본래 목적을 달성했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검색결과로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 검색결과 공개로 인해 잊힐 권리 행사 요청자가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심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게시글이 공인 또는 공적사안에 대한 내용인 경우 잊힐 권리 행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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