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초 몸싸움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선진화법이 야당의 협조없이는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킬수 없는 '식물국회'를 초래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퓨처라이프 포럼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선진화법이 어떤 법인지가 여실히 증명됐다.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게 선진화법"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내비쳤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전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협상을 하다보면 선진화법 문제에 대해서 다 알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이 국회를 지배한다. (선진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유 원내대표는 "(선진화법) 독소조항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면서 "다수결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선진화법이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수당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을 반영해 개정안을 만든 다음, 적용 시한을 20대 국회 출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법 개정을 총선 전에 하자고 제안한다면 그것은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불발된 이후 "선진화 법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치도 못나간다(서청원 최고위원)",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진화법 폐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김태호 최고위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는 "국회법 개정 이후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권한쟁의 심판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진화법은 아무 때나 두드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뜬금없는 개정 타령을 들고 나왔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무산의 책임이 마치 야당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국회를 후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제의 근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이지 선진화법이 아니다"라며 "여야합의를 깬 것에 대한 사과는 커녕 엉뚱하게 선진화법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선진화법 개정이 아닌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법 탓,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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