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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EU 경쟁총국, '퀄컴' 특허남용 조사 공조


EU 경쟁당국과 지재권 분야 경쟁법 및 퀄컴 사건 등 협의

[양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퀄컴의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등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실무차원에서 공조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한·EU 협의회에서 이같은 정보통신(ICT) 분야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 경쟁법 및 퀄컴 사건 등의 현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 당국은 이번 한·EU 협의회에서 표준특허 보유자의 권리 남용에 대한 '판매금지 청구', '특허 매복', '프랜드 의무 승계' 등의 원칙을 경쟁법 집행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CDMA 등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 양 당국의 조사 경과 및 주요 조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향후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양 당국의 ICT 기업의 표준특허 남용 문제는 지재권 보호와 경쟁법 집행의 접점에 있는 이슈로 경쟁당국 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며 "특히, 퀄컴 건의 경우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EU·미국 등 선진 당국과 공조, 외국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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