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연간 급여 5천500만원~7천만원 구간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당초 방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책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관련해 연간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5천500~7천만원 구간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정됐다.
연간 급여 5천500만원~7천만원 구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당초 대책보다 3만원 인상됐다. 이에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의 세부담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전체적으로는 111만명이 333억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이로써 2014년 귀속 1인당 평균 세부담은 기존 3천원 증가에서 5만1천원 감소로 바뀌게 됐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확정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려주고,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1명당 30만원씩 공제를 해준다.
급여 5천500만원 이하 연금세액 공제율은 12%에서 15%로 높여주고,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공제율 55% 적용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 이자로 확대했고, 공제한도는 급여 4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8만원 인상해주기로 했다. 이에 이 경우 공제액은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올라갔다.
여기에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급여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 구간의 공제액이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높아졌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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