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국내 시장에서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B 제왕'이라 불리는 오라클은 국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으로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며 국내에서도 공격적인 사업 전개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따라 공격적인 국내시장 공략에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라클이 부정경쟁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중"이라면서 "이르면 6월 최종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올초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고 오라클 사건은 첫 번째 과제였다.
◆공정위 "오라클 유지보수 정책은 끼워팔기"
사실 오라클은 높은 유지보수 서비스 가격을 고수해왔다. 국내 기업들이 10% 안팎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는 반면 오라클은 22%를 유지하고 있다. SAP 등 다른 해외 기업들의 경우도 최대치는 오라클과 같은 수준이나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이용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기도 어렵다. SW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는 것이 SW 거래의 일반적인 방식인데다 오라클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차기 SW 버전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경영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제품만 구매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는 받지 않다가 SW를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 동안 내지 않은 유지보수비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적용 방식에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오라클의 이런 정책을 부당경쟁 행위로 판단한 셈이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SW의 차기 버전을 결합해 '끼워팔기'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팀 관계자는 "이런 경우 오라클 DB에 '록인(Rock-In)'이 돼 버려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오라클 제재조치 당할까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은 6~7월께 나오게 된다. 만약 오라클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하면 이는 이같은 판매전략에 대한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떨어질 경우 오라클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거리다. 오라클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예외없이 똑같은 유지보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라클에 대한 과징금 얼마나 될까.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릴 경우 관련 매출의 3%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한국오라클의 DBMS 매출은 약 4천억원, 이 중 50% 정도가 유지보수 매출인 것으로 파악된 상태"라며 "관련 매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위원회 판단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징금 등을 지금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관련 매출의 범위를 DBMS에 한해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약 120억원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지난 2007년 메신저와 미디어서비스를 끼워 판매한 행위로 본사에 272억원, 한국지사에 52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한편 오라클은 지난 2006년에도 DBMS와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WAS를 헐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한국오라클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힌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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