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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유위니아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 과징금 부과


"변경한 단가 소급 적용해 3천297만원 적게 지불"

[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업체 대유위니아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지불했다며 과징금 3천200만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유위니아가 지난 2010년 6월7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기간 중 김치냉장고 등의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26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성 증가, 가공비 재산정 등의 사유로 단가를 변경하고 그 변경한 단가의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 기간만큼 소급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26개 수급사업자들은 당초 계약한 하도급대금보다 3천297만 원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단가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 단가를 인하한 행위"마려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금미지급 및 부당감액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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