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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현장의견 54% 수용


3주 동안 450명 면담, 600여건 의견 접수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의 의견 7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회신대상 건의의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6일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현재까지 총 29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450명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3주 동안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당국에는 제도개선, 감독·검사 관행개선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6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1차 방문시 접수된 건의사항 회신대상 131건 중에서 71건(54%)을 수용하고, 추가검토는 33건, 불수용은 27건으로 정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중에서 ▲인터넷 보험 청약 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을 일부 허용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현행 6억원) 확대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면제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등은 수용키로 했다.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은 전업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또 증권신탁업자의 부동산 담보신탁 수행 허용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신탁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대출운용 관련 규제 폐지, 소규모 건축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한도에서 제외 등의 건의사항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금융협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융권 전체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에 대한 회신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등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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