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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롯데마트 기만 광고 여부 조사


일정기간 행사 후에도 행사가 유지…소비자 기만 의혹 받아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대상으로 할인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지난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일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트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많은 만큼 제보도 많아 공정위에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며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마트들도 이번 조사와 관련해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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