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구속성 예금)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 관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8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을 지정해,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아울러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한다.
또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경찰청간 핫라인'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대책에는 금융사기 자금 이체·인출 신속 차단 및 피해구제 강화 방안, 법 고금리 대부업체 및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 편법적 꺾기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되는 보험약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싱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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