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연장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은행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개 은행장들과 '3차 금요회'를 갖고 안심전환대출과 금융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 앞서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이날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협력과 특히 일선창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명이 넘는 차주들이 금리변동 위험없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고정·분할대출 비중이 약 7~8%포인트 높아지는 등 은행의 대출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효과도 있다"고 진단했다.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게 하고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금융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위·금감원,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 여신·자금담당 실무진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이다.
그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은행권, 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정부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일시에 대규모로 소화됨에 따라 MBS 발행 부담, 은행권 모기지담보증권(MBS) 보유 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주금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및 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 협의체'에서 관련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진 원장도 이 자리에서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의 공공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보다 장기적·근본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관련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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