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지난해 3월부터 선보인 직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계속해서 '편법 운영'이라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도 최근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쿠팡측은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 앞으로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쿠팡에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아 화물운수종사 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라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현재 생필품, 유아동용품 등 일부 상품을 중심으로 흰색 번호판이 달린 개인용 차량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그러나 개인용 차량은 배송업을 할 수 없어 배송을 하려면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를 근거로 쿠팡이 택배서비스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쿠팡은 그동안 화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국토부 입장을 들어 자신들은 사전에 일부 제품을 대량 구입, 자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직접 배송해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실제로 쿠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7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쿠팡맨 1천여 명을 고용했다. 또 로켓배송을 위해 구입한 1톤 트럭만 약 1천 대에 달하는 등 지난해까지 배송 서비스 관련 투자금만 1천500억 원 이상이다.
최근에는 상반기 내 경기 일산 지역에서 일부 생필품 품목에 한해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오는 2016년까지 인천물류센터 등 전국에 자체 물류센터를 10여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가 로켓배송을 두고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일 뿐, 위법을 결정할 지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특히 "추후 조사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국토부 입장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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