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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처리, 자괴감"


"위헌성에 규정도 애매모호…효력 발휘 전 빨리 보완해야"

[채송무기자] 김영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해온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강한 자괴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사진 左)은 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뜻을 같이 하는데 그를 실현하는 내용이 변형돼서 법치주의나 선의의 피해자가 우려된다"며 "법사위에서 잘 다듬어서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여론의 압박 때문에 졸속하게 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뽑는 것인데 갑자기 질적으로 다른 언론인이나 민간 부분까지 확대됐다"며 "민간 부분과의 형평성과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공익적 가치에 위축을 가할 염려가 있다. 부정청탁 규정도 너무 졸렬하게 규정돼서 법률가인 제가 봐도 뭐가 안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 시민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므로 혼란을 겪게 되고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도 우려된다"며 "법사위에서도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심정은 같았을 것인데 부정부패를 없애는 김영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여론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1년 6개월 이전까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성이 있고 원칙과 기준이 일관되지도 않는다"며 "형사처벌 규정임에도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을 빨리 손 봐야 될 것 같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뽑기 위해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취지에 맞게 공직자로 한정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자만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사회에 주는 엄청난 영향과 종합적으로 당초의 부패구조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담배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2월국회를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사위에서 심의할 때 법사위원 중 한 분이라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법안심사 2소위에 넘긴다"며 "문제제기를 한 의원도 법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 4월 국회가 되면 곧바로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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