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앞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하나의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분의 1로 제한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합산규제는 자회사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전체 시장(케이블TV, IPTV, 위성)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6월말이나 7월 시행될 예정이다.
IPTV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3년 6월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이후 논란을 거듭해왔다.
지금까지 케이블TV와 IPTV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됐지만 위성방송은 별다른 방송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합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KT그룹을 제외한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경쟁IPTV 사업자는 합산규제를 담은 법안 통과를 주장해왔고 논란 끝에 합산규제를 담은 IPTV법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개별 가입자를 합쳐서 점유율을 따지지만 산간·벽지와 오지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점유율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3분의 1 시장점유율 제한은 3년 뒤 일몰(자동 폐기)되며 점유율을 가늠할 구체적인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개정안은 이외에 IPTV 사업의 방송권역별 가입자 제한 규정을 풀어 전국 단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IPTV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FTA 체결 국가, 투자지분 제한 완화
국회는 이날 한미 FTA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우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정부나 단체 등이 50%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홈쇼핑 채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홈쇼핑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판매방송 일자, 시각, 분량, 제작비용 등을 불공정하게 결정 또는 취소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보받은 미래부 장관은 홈쇼핑 채널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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