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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처리 경제법안은? 여야 막판 신경전


野 의료법 제외 상당수 '양보', 2월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윤미숙기자]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30개 경제활성화법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1개 법안 가운데 의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은 야당이 한 발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민간보험 관련 의료법,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등 4개 법안을 '의료영리화 포석'으로 규정,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만큼은 '의료 제외'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4개 의료영리화 관련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영리화를 빼면 처리하겠다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학교 근처 숙박시설 건립을 가능케 하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당초 '반대'에서 호텔 수요를 점검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났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허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은 지난 24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하도급 수급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은 여야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강 의장은 "우리가 반대하는 법안은 의료영리화 관련법만 남은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법은 의료법만 빼면 다 처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안 등 4건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각 상임위별 협상과 원내지도부 협상을 병행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최대한 처리키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법안을 놓고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의료 관련 법안 3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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