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한 회사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합산규제' 법안 논의가 당사자인 KT의 새로운 제안과 여당 간사 교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국회 테이블에 올라온 합산규제 논의가 다시 어디로 튈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KT스카이라이프가 합산규제 논의와 관련, 절충안을 제시했다"면서 "위성전용 서비스는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크게 위성방송은 합산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 최대 점유율을 49%로 정하는 방안, 점유율을 33%로 할 경우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는 방안 등 세가지.
KT 측 관계자는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합산규제 도입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다"면서 "시장독과점의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49%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KT 그룹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로 추진중인 합산규제의 대상에 위성방송이 포함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디지털 케이블방송, IPTV와 달리 위성방송은 단방향 서비스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뿐만 아니라 KT그룹은 합산규제가 도입된다면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의 IPTV서비스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의 시장점유율 합이 33%를 넘게 되면 그때 사후적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재달라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33% 기준을 설정할 경우 고객의 선택권 자체를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 KT그룹의 설명이다.
이 방안들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인 합산규제 관련 법안 2건(전병헌 의원 발의 IPTV법률 개정안, 홍문종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은 위성방송을 포함해 33%의 점유율로 제한하는 의원발의안과 3년 일몰법으로 현재와 같이 유예를 하되 이후 49%로 늘리는 정부 추진안 등 두가지다.
국회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제안한 방안도 논의중인 방안들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시대흐름에 맞는 규제제도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및 기업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가 바뀌는 것도 합산규제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당 간사가 법안소위 의장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새누리당 간사가 교체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을 대신할 여당 간사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면서 “박민식 의원이 미방위 여당 간사에 내정된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의원은 18·19대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검사 출신으로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무위 간사를, 후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객관적이고 냉철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박 의원이 합산규제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가 정해진 뒤 오후에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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