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회사들이 핀테크의 주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금융사가 핀테크 회사나 IT 회사를 인수하면 안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달 초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금융사들이 핀테크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가 수월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은행·보험·증권 등 전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 토론회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제안한 주요 금융규제 완화와 관행 개선에 대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지배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례가 부족하고 핀테크기업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기업 출자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으로 금융회사가 출자·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금융업과 전혀 관련없는 IT기업 출자를 허용해 금산분리 훼손 우려가 있어기 때문에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적 절차를 사후적 절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승인 등은 금융위 의결 등으로 최종적으로 출자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사후 승인·보고 등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사상품 가입, 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시에도 일률적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불편했던 펀드판매 설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협회·펀드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밖에 올 1분기 안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 비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 후,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또 '주제별 릴레이세미나' '협회별 자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규제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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