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종신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도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유형을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의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가입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및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다, 중도해지시 손실이 크게 발생해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이다.
또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만약 가입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일반연금보험보다 높아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도 일반연금보험 수준으로 하락한다.
아울러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종신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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