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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관행적 종합검사, 2017년 폐지"


"핀테크 기업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할 것"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2년마다 실시하던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오는 2017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9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진 원장은 현재 매 2년 주기 검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오는 2017년에는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경영상태 취약 등에 한해 실시하고,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 역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진 원장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평소 특별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음에도 관행적으로 검사를 나가 살펴보고 오는 데 따른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 및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대·반복적 위규사항 발견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한다.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금융과 ICT 융합현상을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핀테크(FinTech) 지원을 강화한다.

진 원장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핀테크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산업 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핀테크 기술진단포럼'을 수시로 개최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관련 자율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핀테크업체와 금융회사간 접목의 장을 마련한다.

'핀테크기업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또는 업무제휴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최근 P2P(Peer to Peer) 대출중개 업체인 8퍼센트의 사이트 폐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 체계상 금감원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핀테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진 원장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내 핀테크 시장도 지급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며 "앞으로 8퍼센트 사례와 같은 일을 앞으로 피하기 위해 가능한 제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배당,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완화 적용 등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검사대상 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하는 '검사시효제도' 도입과 금융사기 대응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특히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구속성 예금) ▲보험사기를 제시했다.

이 밖에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주식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금감원의 조직 개편은 시장 수요에 맞춰 조정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는 "검사 중복 분야는 검사권역으로 넘기고 금융혁신국을 신설할 것"이라며 "또한 상시감시기능 강화나 금융상황 적기 대응을 위해 금융상황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애로를 청취하는 금융애로팀을 만들어 감독총괄국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진 원장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앞으로 쇄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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