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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정의부터 새롭게"


5일 한국핀테크포럼 세미나서…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주장

[정은미기자] 핀테크(Fintec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핀테크포럼이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핀테크 법규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는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정의는 과거 지불(현금과 카드) 수단에 한정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처럼 금융과 IT를 결합한 산업을 말한다. 한국핀테크포럼은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금융업계 대표 등이 모여 발족한 단체다.

배 대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핀테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조차 없어 핀테크 서비스 모델에 따라 은행법·여전법·대부업법 등 산재한 법규정의 적용 체계화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을 개정을 통해 핀테크와 관련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전자금융업 등록과 자본금 기준 통일(제28조 전자금융업 등록규정), 인력시설 기준 일률적 규제 폐지(제21조2항 인력시설 등의 기준), 인증방법 등 기준 폐지(제21조3항 인증방법 등 기준)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을 주제로 발표한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는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바젤 협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스위스 바젤에서 금융관련 국제 기준으로 논의된 바젤 협약은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진보에 상응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사안이지 획일적 해법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며 암호, 스마트카드, 생체정보, 디지털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기법을 은행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해킹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사전에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제하는 것은 진정한 보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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