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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노키아'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MS 동의의결, 반년만에 개시

[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인수에 대해 동의의결을 개시한다.

'자진시정안'인 동의의결이 개시된다고해서 MS와 노키아에 기업결합이 곧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MS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고,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사실상 조건부 기업결합이 성립, M&A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MS에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MS가 공정위가 심사중인 'MS-노키아 기업결합 건'에 관해 동의의결을 신청한지 6개월만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MS는 노키아와 기업결합이 우리나라 경쟁시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MS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MS-노키아' 기업결합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MS가 휴대폰 제조까지 뛰어들면, 다른 제조사에 부당하게 특허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가 확정되면 향후 다시 한 번 최종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동의의결안까지 승인되면 사실상 ‘조건부 기업결합’이 성립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했다.

그러나 시정조치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상품시장과 지리적시장의 범위, MS와 스마트폰 제조사 간 맺은 사업제휴계약의 수정 등을 놓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이 늦춰졌다.

MS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부여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프랜드, FRAND) 준수, 판매금지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 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단말기 및 특허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특허권 남용과 경쟁사간 정보공유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실효성 있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 ▲해외 경쟁당국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MS에 동의의결을 개시했을 뿐이지,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MS와 공정위가 잠정동의안을 마련하는데 1개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서면 협의를 가지는데 1~2개월, 최종 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여부가 의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MS와 달리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노키아에 대해선 통상적인 심의절차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노키아가 이번 결합 이후 모바일 단말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돼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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