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이겨 과징금을 감액받게 됐다.
1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124억6천여만 원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내게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13년 10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또 판촉사원 임금을 떠넘긴 것에 대해서도 판촉사원의 활동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수익은 대리점에도 돌아간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라며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서 내도록 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해 남양유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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