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팔아남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도성환(60) 홈플러스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 등이 포함됐다.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 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 등을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사 결과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또 응모 고객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해 놨지만 깨알보다도 작은 크기인 1㎜의 글씨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천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았다. 또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천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일로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천4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천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또 홈플러스는 정보를 넘기기 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정보를 통째로 넘긴 뒤 보험사에서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한 회원에 대해 뒤늦게 '정보제공 동의'를 구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같이 사후에 동의한 회원들은 보험모집 대상자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경품 미지급과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지급 완료했고 경품행사는 즉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고객 동의를 받은 부분과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 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내부점검 시스템 강화 ▲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내부 시스템 강화 ▲ 일상적 개인정보 활용업무의 재검토 등 다양한 대책을 실행할 방침이다.
또 제휴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수단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이런 불법 영업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는 한편 유통사 등에서 판촉이 아닌 '정보 장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