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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평가 개편해 기술금융 확대 추진


임직원 평가시 기술금융 및 혁신성 반영

[이혜경기자] 국내 은행들이 내부 평가체계를 개선해 기술금융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은행장과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시에도 이를 감안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여신이 부실화됐을 때 고의나 사후관리 부실, 부정청탁 등에 따른 여신이 아니라면 면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8일 열린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평가체계 등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기술금융 활성화와 금융회사 직원의 중소기업 여신 부실시 면책범위 확대 등의 방침을 추진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의 보수적인 여신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보증대출이 늘고, 저신용 중소기업에는 대출비중이 줄어드는 점 등이 지적돼왔다. 이에 은행 임직원 성과보상 및 책임부과 시스템 등의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은행 혁신성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기술금융 공급규모, 기술력반영·신용공급 정도 등)를 직원 성과평가 체계(KPI)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금융 취급실적, 잔액, 신용대출 비중, 차주수, 창업기업 차주수 등 기술금융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술금융 실적에 120~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 기술금융 부실화시 연체율 등을 KPI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금융을 은행 전체 연체율 산정 대상에는 포함할 계획이다. 기술금융 부실화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영업을 확대할 경우 은행의 리스크 관리 및 자산건전성 유지에 큰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함께 은행장과 임원 성과 보상 평가시에는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반영할 생각이다. 금융공공기관(산업·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이 새로운 안을 반영할 예정으로, 혁신성평가 비중을 3% 내외로 반영시 최고경영층 성과급의 5~12%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라 해도 면책 기준에 부합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책임을 묻는 경우는 ▲법규 및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 미준수 ▲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후관리 부실 ▲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 등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출은 부실화되더라도 해당 직원을 면책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여신 심사 과정시 면책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취급단계시 필수 점검사항을 미리 확인해두고, 중소기업 여신 관련 내부 징계 시효기간도 5년 이상으로 잡기로 했다. 부실 발생시 징계사례 위주로 하던 영업점 교육도 면책사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직원과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기술금융 관련 내용을 반영한 내용을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임원 보상체계 개선은 평가보상위원회 심의·확정 후 경영진 성과보상기준에 반영한다.

여신 부실화시 책임 부과 시스템 개선은 올 1분기 내에 시행을 추진한다.

이날 혁신위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보수적이고 낡은 관행을 끝까지 혁신하고, 본격적인 은행 혁신성 평가를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금융권에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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